11월 말 입사 직원의 12월 4대보험 적용 시 11월 급여에서 4대보험을 제외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11월 말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12월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11월 급여에서는 4대보험료를 제외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11월 말에 입사했다면, 12월 초에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고, 보험료는 12월분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11월 급여는 4대보험료 공제 없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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