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포함되나요?

    2025. 12. 18.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 형태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거나,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임금만 일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계약 근로자나 1일 단위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1개월을 개근한 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에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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