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지급 여부
2025. 12. 18.
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지급 여부는 재입사 과정이 형식적인 퇴사 절차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하더라도 이전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형식적으로만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거: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여부: 법원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만약 퇴사 및 재입사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 [법원 | 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후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법원 | 대법원 2002.7.24. 선고 2002다21000 판결] 정년 퇴직 후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될 경우, 별도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퇴직 후 재입사 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