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료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할 때 세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료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지급수수료로 회계 처리할 때 세무상 특별한 주의점은 없습니다. 두 보증료 모두 보증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는 환급 사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대부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두 기관 모두 비영리법인이므로 10만원 이상이라도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료를 지급수수료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중도 해약 등으로 인해 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급 가능성이 있다면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해당 연도에 차감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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