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 계산을 위해 당좌대출이자율 대신 가중평균차입금리율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이시군요.
결론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중평균차입금리율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금리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는 경우, 먼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에서 언급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