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태블릿 PC를 구매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전액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태블릿 PC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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