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법인세 신고 시 자기자본총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8.
청산 법인세 신고 시 자기자본총액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기자본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기자본총액 = 자본금 + 세무상 잉여금 - 이월결손금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잉여금: 해산등기일 전 2년 내에 자본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은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청산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이월결손금: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되지만, 그 금액은 자기자본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월결손금의 발생 시기 제한은 없습니다.
- 환급법인세액: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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