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게 직원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5. 12. 18.

    사장으로부터 직원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명세서: 월급의 구성 내역, 계산 근거, 공제액 등이 상세히 기재된 서류입니다. 비록 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액수, 지급 방법, 지급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구두 약속이나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3. 급여이체내역 (통장 사본):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은행 거래 내역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에 급여가 입금되지 않은 기록은 임금 체불의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4. 출퇴근 기록: 근로를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 동안에도 근로를 제공했음을 보여줍니다.
    5. 사업주와의 대화 기록 (문자, 메신저, 녹취 등): 급여 지급에 대해 사업주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임금 체불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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