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금이란 무엇인가요?
2025. 12. 18.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등을 받은 경우 적립해야 했던 금액입니다. 이 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2002년 12월 11일부로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더 이상 적립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임의적립금으로 간주되어 배당 가능 이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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