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임원의 자녀 학자금 지원 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지배주주 임원의 자녀 학자금 지원 시, 해당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지배주주 임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 이사회 결의 등 명확한 규정과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과세: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자녀 교육비 보조금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법인의 비용(인건비)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법인 손금 인정 요건: 법인이 임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규 또는 이사회 결의: 법인의 사규,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학자금 지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지배주주 등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배주주 임원의 자녀 학자금 지원 시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직원 자녀의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임원 자녀 학자금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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