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국내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업자가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나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좌 유형별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사업주가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