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개업 예정인 신규 사업자인데, 정규직 직원은 없고 매달 일용직 직원이 있을 경우 4대보험 관련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2025년 9월 개업 예정이시고, 정규직 직원 없이 일용직 직원만 고용하실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다만, 일용직 직원의 근로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직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 조건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의 근로 일수 및 시간을 확인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라도 일하면 고용보험에 적용되며,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예정이신 사업장에서는 일용직 직원의 근로 형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4대보험 가입 및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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