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1년은 계약 시작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계약을 시작했다면, 1년의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된 경우,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이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가 계약 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계약 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