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했을 때의 세금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건설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일반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로 계속 신고된 경우, 이는 잘못된 신고이므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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