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물품을 사업용으로 구매 시, 인보이스만 있을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18.
해외에서 사업용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인보이스(송장)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보이스나 대금 결제 내역만으로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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