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18.

    법인 대표의 업무추진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 업무 관계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 기존 접대비와 동일한 범위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접대성 경비가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지출이 법인의 사업 운영,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지출 대상: 접대, 교제, 사례 등 업무와 관련된 특정인(거래처, 고객 등)을 대상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3. 적격 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 국외 지출액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증빙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 주요 지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대 및 교제비: 거래처 등 업무 관계자와의 식사, 음료 제공, 향응 등에 사용된 비용.
    • 사례금: 거래처 고객에게 감사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
    • 복리시설비: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하는 복리후생 시설비, 시설 구입비 등 (단,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유사 비용: 위 항목에 준하는 성격의 비용.

    주의할 점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나 사적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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