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와 공동도급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공동사업자와 공동도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 발주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표사가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표사가 발주처에 일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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