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18.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주주, 임직원,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아닌 기업 외부의 개인에게 귀속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기타소득: 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2.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 등의 당첨금품: 소득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분은 30% (지방소득세 포함 시 각각 22%, 33%)
    3. 봉사료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지급금액의 5% (지방소득세 포함 시 5.5%)
    4.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지급금액의 15%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다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뇌물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 시 소득의 원천이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그 외의 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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