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개인적 지출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8.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대표자의 개인적인 지출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대표자 인출금' 또는 '가계지출' 등으로 회계처리하며,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통장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금 입금: 다른 통장에서 사업자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경우, '자기자본 증가' 또는 '사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금 출금: 사업자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자금을 출금할 경우, '대표자 인출금' 또는 '자기자본 감소'로 처리합니다.
- 사업 관련 거래: 매출 입금, 비용 지출 등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해당 계정과목으로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개인 용도 사용: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대표자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엄격한 회계처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투명한 회계를 위해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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