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당연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산재보험 당연가입은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연적용 대상: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의 경우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적용 제외: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등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보험관계 성립 시점: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사업주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며, 사업주는 해당 날부터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4. 보험료 납부 의무: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성립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만약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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