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당연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산재보험 당연가입은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적용 대상: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의 경우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적용 제외: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등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 시점: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사업주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며, 사업주는 해당 날부터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보험료 납부 의무: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성립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만약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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