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숏츠 광고 영상 제작비 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의 업태에 '제조,도매,운보 제조업 소매업'이라고 그대로 기재하면 되나요?

    2025. 12. 18.

    유튜브 숏츠 광고 영상 제작비 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의 업태를 '제조, 도매, 운보 제조업 소매업'으로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산서에는 실제 사업자의 업태와 종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된 업태는 일반적으로 '광고 대행업' 또는 '영상 제작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이러한 업종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종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조, 도매, 운보 제조업 소매업'은 광고 영상 제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업태 및 종목 기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등과 관련하여 중요하므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와 종목을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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