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업무와 보안 업무를 겸할 경우, 근로시간 산정에서 보안 업무의 강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보안 업무의 강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근로시간 산정 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업무: 감시 업무가 주된 업무여야 합니다.
    2.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 업무 수행 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4. 휴게시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 또는 수면 시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5. 근로계약 명시: 근로계약서에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6. 타 업무 수행: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보안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 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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