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인건비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직접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업주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가져가는 경우, 이는 비용 처리가 아닌 개인 자금의 인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필요경비로 처리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