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을 갖춘 업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유통업체가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2025. 12. 18.

    제조시설을 갖춘 업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유통업체가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김치의 포장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면세 대상 김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저장, 보관, 상품 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닌,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유통업체의 재포장: 유통업체가 김치를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포장이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비닐봉지에 담아 끈으로 묶고, 이를 다시 운반 편의를 위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경우, 이 플라스틱 용기가 저장이나 상품 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 목적이라면 면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과세 대상 김치: 반면, 제조시설을 갖춘 업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관입, 병입 등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통업체가 이러한 과세 대상 김치를 구매하여 단순히 라벨을 변경하거나 소분하는 등의 행위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업체의 재포장 행위가 김치의 상품 가치를 높이거나 장기 보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의 파손 방지 등 단순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포장의 목적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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