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을 판매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18.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을 판매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서화·골동품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인 경우: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미술품 거래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미술품 거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판매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 간 골동품 거래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나요?
미술품 거래 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미술품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가지정문화재나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