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 매출과 일반 매출을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약국에서 조제 매출과 일반 매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세금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확한 매출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조제약 판매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면세 대상이지만,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판매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카드 매출 등을 처리할 경우, 조제약 매출이 이중으로 기록되거나 일반약 매출이 누락되어 추후 세무 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는 건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면세 수입금액은 조제료(보험/비보험)와 약가(보험/비보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건강보험공단의 기간별 조제현황, 금연치료비 내역, 국세청 홈택스 세무신고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통해 조제하여 판매하는 약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조제약 중 비급여 항목이라도 보험료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면세 매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수입금액은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본인부담금 제외), 순수 현금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PG사 자료, 카드 단말기, 포스(POS) 업체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일반 약이나 기타 판매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매입 시 세금계산서에서 과세/면세를 구분하고, 매출 시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과세/면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 매출의 전문/일반 비율이나 매입의 전문/일반 비율을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