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초과소득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과 소득은 다음 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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