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부가세 포함 5만원이고 부가세 5천원일 경우, 소득세에서 5천원만 공제 가능한가요?
2025. 12. 20.
결론적으로, 식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5천원만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이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혜택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식대 자체에 대한 것이며, 식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공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 만약 식대 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로 월 25만원을 지급받는다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5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직원 식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5천원은 사업자가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 비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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