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부가세 포함 5만원이고 부가세 5천원일 경우, 소득세에서 5천원만 공제 가능한가요?

    2025. 12. 20.

    결론적으로, 식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5천원만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이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혜택입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식대 자체에 대한 것이며, 식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공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2. 만약 식대 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로 월 25만원을 지급받는다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5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직원 식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5천원은 사업자가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 비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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