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제외'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 대가를 확정할 수 있을 때 과세표준이 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의 성격이 단순히 선수금의 개념을 넘어 이미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거나, 특정 조건 하에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