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20.

    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이용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각 사업체별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신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어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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