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근무 후 퇴사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8.

    5개월 근무 후 퇴사하셨으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 직접 요청: 가장 먼저 퇴사하신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대로 제출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의무 불이행 시 대응: 만약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연말정산 시 대안: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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