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해보험 보상금 3억에 대한 종합소득세 40% 과세 여부
2025. 12. 19.
2025년에 재해로 인해 3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셨다면, 해당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재 등으로 인한 보험금의 경우, 손실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차익'으로 간주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차익은 특정 조건 하에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억 원의 재해보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인지, 그리고 해당 보상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차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 및 세율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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