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하루에 15만원 이상 번 경우, 원천세 3.3%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9.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당 187,000원까지는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
- 근로소득공제: 일당 15만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총지급액 - 근로소득공제
- 산출세액: 일용근로 소득금액 × 6%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 55%
- 결정세액: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이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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