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납부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자진 신고 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도 최초 고지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고지된 종부세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