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모 마이데이터에 표시되는 총 배당금을 세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반영해도 되나요?
2025. 12. 19.
네, 모니모 마이데이터에 표시되는 총 배당금을 세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금융소득금액은 원천징수세액 및 지방소득세 차감 전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모니모 마이데이터에 표시되는 세전 총 배당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경우,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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