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정비기반시설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통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상 관계의 성격을 가지므로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양수받기로 한 정비기반시설의 일부가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과 겹치는 경우, 해당 중복 부분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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