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인 여비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의 급여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