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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 변상적인 여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실비변상적인 여비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의 급여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또는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보조금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출장비: 회사의 여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비과세됩니다.
    3. 종업원 차량 보험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 종합보험료 등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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