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5. 12. 19.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한 자가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시간당 단가로 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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