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입 결제 건 중 여비교통비로 처리 시 불공제 처리가 맞는지
2025. 12. 19.
결론적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매입 결제 건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객운송 용역의 면세: 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을 제외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업자'로 열거되어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 목적 경비 처리: 다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여비교통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소득세 신고 시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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