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는 무엇인가요?
2025. 12. 19.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는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대표 참여: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때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 결과 설명 의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직접 또는 건강진단기관을 통해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 결과 활용 제한: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적절한 조치 의무: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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