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예수금과 복리후생비가 50:50으로 분할되지 않을 수 있나요?
2025. 12. 19.
네, 건강보험료의 예수금과 복리후생비 처리가 반드시 50:50으로 분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원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 상황이나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책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 부담분을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직원 부담분을 초과하여 회사 부담분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일반적인 처리: 건강보험료는 법적으로 직원과 회사가 50:50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 부담분은 급여 지급 시 예수금으로 공제하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 공과금 등으로 처리합니다.
-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 회사는 내부 회계 처리 규정에 따라 특정 항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50:50으로 분할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회사가 직원 부담분을 초과하여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거나, 혹은 특정 조건 하에서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정 상황, 복지 정책, 또는 특정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 처리의 세부적인 분담 비율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50:50 분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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