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0월까지 급여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12. 19.

    네, 3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전에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진발급'으로 처리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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