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시설)관리용역업 사업자등록 시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건물(시설)관리용역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업태는 '서비스업'으로, 종목은 '건물(시설)관리업'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건물(시설)관리용역업은 근로자 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도급 계약(위탁 계약)에 의한 관리업으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업종의 주요 업무 범위는 건축물 시설의 전기, 기계, 자동제어, 방재, 소방, 영선 등에 대한 운전, 관리, 점검 및 경미한 보수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정비, 보수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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