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데스크 직원의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받나요?
2025. 12. 19.
헬프데스크 직원의 건강검진 주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종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헬프데스크 직원의 건강검진 주기는 회사의 복지 정책이나 해당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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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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