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예술포럼이 국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별도의 사업소득 코드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받는 자금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포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연료, 입장권 판매 수익 등 자체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있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입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사업자등록 및 소득 코드(예: 강연료는 인적용역 소득 등)를 적용받게 됩니다.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문화시설 운영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