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 사업장과 간편장부 의무 사업장 모두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은 어디인가요?
2025. 12. 19.
복식부기 의무 사업장과 간편장부 의무 사업장 모두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 사업장: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의무 사업장: 간편장부 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율이 복식부기 의무자와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 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장의무와 신고 여부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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