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두 개 사업자 합산 연매출이 1억 4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되는 기준인지 알려줘.

    2025. 12. 19.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두 개 사업장의 연 매출을 합산한 금액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보통 5월 또는 6월경에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발송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통지된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창업 첫 해의 경우, 사업 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1억 4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 유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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