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재평가 시 감가상각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2. 19.
건물 재평가 시 감가상각 분개 처리는 재평가 시점과 재평가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재평가 시 기존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재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새로운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1. 재평가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 처리: 재평가 시점에 이미 발생한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총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순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이는 비례적 수정 방법 또는 감가상각누계액 제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이 더 간편합니다.
2. 재평가 이후의 감가상각 처리: 재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새로운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분개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기록합니다.
3. 재평가이익 또는 손실 발생 시 처리:
- 재평가 증가액 (이익 발생 시): 최초 재평가 시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액이 높으면 그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재평가 시 이익이 발생하면 기존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추가 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합니다.
- 재평가 감소액 (손실 발생 시): 최초 재평가 시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액이 낮으면 그 차액은 당기 손실(재평가손실)로 처리합니다. 이후 재평가 시 손실이 발생하면 기존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과 상계하고, 추가 손실은 당기 손실로 처리합니다.
예시 분개 (감가상각누계액 제거 방법):
재평가 시점: (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재평가잉여금 XXX (또는 재평가손실 XXX) (차) 건물 XXX
재평가 후 감가상각 시점: (차) 감가상각비 XXX (대) 감가상각충당금 XXX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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