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지역에 설립한지 5년이 지난 법인이 유상증자 등록세 납부를 위해 위택스 신고 시 중과제 제외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과밀억제지역에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한 등록면허세 납부 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러나 유상증자로 인한 등록면허세의 경우,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였다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5년이 경과한 법인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밀억제지역에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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