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발급일(11월 27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12월 16일)이 다를 경우, 그리고 인증서 사용 기간이 25.11.27부터 26.12.16까지일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19.
인증서 발급일(11월 27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12월 16일)이 다르더라도, 인증서 사용 기간 내에 발행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발행일자'는 구분되어야 하며, 각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날짜를 의미하며, 이는 거래일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발행일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전달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27일에 발급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12월 16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11월 27일이 작성일자이고 12월 16일이 발행일자라면, 11월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2월 10일까지 발행되어야 하므로 12월 16일 발행은 지연 발행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서 사용 기간 내에 발행되었다는 점은 세금계산서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발행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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